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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들어야 하는 화재보험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원래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로 바이어가, 담보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파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한다.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다쳤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주택소유자협회(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화재보험 건물 보상액 손해배상 보험 주택 보험

2023-02-15

건강한 나무 쓰러져 집 파손 땐 보험 대상

최근 겨울 폭풍으로 많은 주택 및 자동차가 파손되면서 보험 보상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보상받기 어려우나 집 주변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본 경우, 일부 경우엔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폭풍, 번개, 우박 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주택을 덮쳐서 부서진 경우, 주택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손해가 본인의 관리 부실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주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여부의 기준은 나무가 쓰러지기 전 상태다.   보험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건강하고 관리가 잘된 나무가 폭풍 등으로 뽑히거나 부러져 주택에 피해를 줬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이 된다. 하지만 디덕터블(deductible·본인 부담금)은 감수해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너무 자주 이용하면 보험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III의 설명이다. 반대로 관리 부실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나무였다면 피해액은 고스란히 본인 책임이다.   만약 타인의 땅에 심어진 나무로 인한 피해라면 나무의 건강과 관리 상태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디덕터블 또한 면제된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충돌, 종합 보험 등의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일부 운전자는 나무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소유지의 나무가 잘 관리된 상태 혹은 이웃의 나무가 쓰러져 덮쳤다면 디덕터블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과 같이 나무의 관리가 미흡했거나 폭풍, 번개, 우박 외의 사유로 쓰러져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입자 보험 가입자는 최근 폭우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한다.   세입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폭우로 인한 홍수, 진흙탕 이류, 싱크홀 등의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닛 루이즈 III 홍보이사는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하는 수해 보상은 지하 수도관 파열과 같이 땅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경우”라며 “홍수 피해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홍수 피해도 보상을 원한다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전국홍수보험기구(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의 홍수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품 가입일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우훈식 기자나무 보험 피해보상 대상 보험 보상 주택 보험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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